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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체국에 제출하게 되면 3통을 작성하면 됩니다.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 이렇게 1통씩 보관하게 되는거죠. 이 경우 등기우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후 배달증명 해야 합니다.

 

You can get proof of contents from the post office. If you submit it to the post office, you will have to complete three copies. Post office, sender, recipient. In this case, you must use registered mail. Since the delivery must prove.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보통우편은 반송되지 아니한 우편물이 상대가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을 시에는 반송되지 않았다면 상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일본과 대한민국에서만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부채 또는 빚을 채무라 말하며, 이를 이행하도록 제촉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증거에 해당하며 우체국의 직인, 날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권양도의 통지, 임대차계약 해지...등 다양한 곳에서 법적인 의사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의 이용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시키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집니다.

 

 

 

 

검색하시면 하단에 '내용증명안내' 보입니다. 우체국에서 하니 편리합니다.

검색이 귀찮은 분을 위해 링크합니다.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양식다운 받고 우편발송 하자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주요 컨텐츠 항목에 해당하는 메인 페이지 '우편' 클릭, '증명서비스' 클릭, '내용증명'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내용증명 서비스안내 페이지의 맨 아래에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팝업창(새창)이 뜨면서 계약해제통보, 반품요청서, 손해배상청구, 이행독촉통보, 최고장, 기타... 이렇게 한글 양식, MS워드 양식 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요금 항목으로 이동클릭하면, 인터넷 내용증명 이용요금표를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본 최초 1매에 1,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