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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도 표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선시 한다고 하네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가 없도록 법무부 사이트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http://www.moj.go.kr)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단부분에서 '법무정보'라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설명해 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내용은 기존 3쪽 분량이었던 구성이, 지금은 계약서 2쪽과 별지 1쪽으로 수정하였으며...특이사항은 확정일자 받는 곳이 변경되었습니다.
법무부 홈피에 들어오시면 '법무정보'라는 항목 클릭한 후, 아래로 보시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료실' 클릭
자료실에 보시면 조회수가 가장 많은 9번 항목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있습니다. '첨부'라는 항목에서 그림을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식을 사용하자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법무부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우선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준비 못했으면 임차인이 미리 준비하면 좋겠네요. 둘다를 보호하는 절차이니 모두 이 양식을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아래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홍보하는 자료입니다. 출처는 법무부 홈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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