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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선정기준·지원대상·제외대상에 대해 어디어디(5d5d)가 알아보았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실업자나 비정규직 등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생계 부담으로 제대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대부신청일 기준 140시간 이상의 대부대상 훈련과정(합산 불가)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자가 대부대상자입니다. 가구원합산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가구원별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가 소득요건에 해당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1인당 대부 한도액 : 1,500만 원)이며 월별 대부 한도액은 300만 원(최소 50만 원)입니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리는 연 1%이며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직업훈련생계비 선정기준

①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의 자격 조건으로는 대부신청일 기준 140시간 이상의 대부대상 훈련과정(합산 불가)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자가 대부대상자입니다.

②가구원합산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가구원별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가 소득요건에 해당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대부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노동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전직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무급 휴직자

 

대부대상 훈련과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아래의 훈련과정 중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합산 불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기능사과정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제외대상 -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 자 - 이미 대부한도(1인당 1천5백만 원)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3. 신청방법

[웹사이트]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메인화면 중앙 [자주가는 서비스]에서 [직업훈련생계비]를 클릭합니다.

②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문]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대출금리와 한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1인당 대부 한도액 : 1,500만 원)이며 월별 대부 한도액은 300만 원(최소 50만 원)입니다. 융자금리는 연 1%이며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