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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월30만원 통장에 추가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26일까지 접수마감”

2023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만 19세~34세의 청년이라면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씩(차상위 이하 가구는 월 30만원) 추가 지원해줍니다. 3년간 납입을 유지하면 총 720만원(차상위 이하 가구는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福祉路)는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포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며,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복지로에서는 복지서비스 신청, 모의계산, 부정수급 신고, 복지지도, 복지사례, 복지뉴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신청방법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 가입연령: 만19~35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이나 혼돈이 되면 맨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만나이계산바로가기
  • 신청기간: ~2023년 5월 26일(금)까지
  • 지원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인정액을 확인이 필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개인소득: 차상위이하-소득이 월10만원 이상, 차상위초과-소득이 월 50~220만 원 이하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면, 위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면 끝!

5월1일~12일(2주간) 5부제 시행 / 5월15일~26일 온라인도 가능
신청일 15일~26일
출생일끝자리 1,6 2,7 3,8 4,9 5,0 자율신청

*5일(공휴일) 신청불가,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은 4일 또는 12일에 신청 가능

*5월 15일~26일 복지로(www.bokjiro.go.kr) 가능

 

2. 5월26일 신청마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5.26(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하며, 주민센터로 순차적 전송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최대 2일 소요)

 

3. 기본제출서류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5.1~5.26)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털입니다. 자산형성포털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아이행복통장, 장애인자립자산형성계좌, 근로자자산형성계좌, 신용회복자자산형성계좌 등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대리신청+위임장(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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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서식+모음.hwp
0.11MB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시+제출서류+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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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동/읍/면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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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월30만원 통장에 추가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26일까지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