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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근로장려금 아시나요?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장려금제도는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제도에는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를 정부에서도 아는지 대상자확대, 장려금인상을 확대 실시합니다. 늘 아쉽고, 제도의 헛점에만 불만이 있던 분들 꼭! 신청자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단독가구 기존150→ 165만 원
홑벌이가구 기존260→ 285만 원
맞벌이가구 기존300 → 330만 원
그래서,
소득상환 금액도 인상
따
라
서
1년간 총 소득이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보다 적으면
↓
모두 신청가능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지난 해 2억 원 미만 → 올해 2억 4천만 원
넘지 않아야 지급합니다.
가구당 1억 4천만 원 이상 50%만 지급 하던 것도
→ 가구당 1억 7천만 원 이상 부터 50% 지급
결국,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에 받겠다.
정기지급방식(정기신청)
두 번에 나눠서 받겠다.
반기지급방식(반기신청)
지난해 보다 3개월 단축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 지급일 |
22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 23년 3월 1일 ~ 15일 | 23년 6월 중 |
23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 23년 9월 1일 ~ 15일 | 23년 12월 중 |
22년 정기분 (정기신청) | 23년 5월 1일 ~ 31일 | 23년 9월 중 |
의사, 전문직 사업자 뿐 아니라
이제는,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들은 제외!
구분 | 총급여액 기준 |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50 ÷ 40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 150 ÷ 1100 | |
홑벌이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 260 ÷ 700 |
700만 원 이상 ~ 1천 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1천 400만 원 이상 ~ 3천 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 -1천 400만 원) × 260 ÷ 1600 | |
맞벌이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00 ÷ 800 |
800만 원 이상 ~ 1천 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1천 700만 원 이상 ~ 3천 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총급여액 등-1천 700만 원) × 900 ÷1900 |
위 해당을 벗어난 금액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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