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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 질병, 화재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비를 빠르게 지원해드립니다.

     

    • 지금 신청하면, 내일 바로 지원 가능할까요?
    • 생계비 3개월 지원,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실직·질병도 포함? 긴급복지 대상자 확인!
    • 단 하루면 위기탈출! 지원 절차는?
    • 모르면 손해! 긴급복지 최대 얼마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질병, 가정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위기상황을 겪는 저소득 가구라면 지금 바로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 주요 지원 내용

    • 생계지원: 통상 3개월간 생계비 지급
    • 의료지원: 의료비 최대 100만~300만원 지원
    • 주거지원: 임시주거비 및 주거비(가구원 수 차등)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입소비 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기타지원: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가출,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 곤란
    • 기타 보건복지부령 및 지자체 조례로 인정된 사유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100% 이하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충족 필요

    ■ 지원 절차

    1. 신청: 거주지 구청, 동주민센터, 129콜센터에서 신청
    2. 현장 확인: 공무원이 위기상황 직접 확인
    3. 선지원 후조사: 빠르게 지원 후 적정성 심사
    4. 지원 결정 및 집행: 위기 확인 즉시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2025년 기준)

    구분 내용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2,392,013원 등)
    재산 기준 재산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가구원수별 차등)
    생계지원 1인가구 730,500원 / 2인가구 1,205,000원
    의료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
    주거지원 가구원 수 무관 최대 100만원
    기타 지원 해산비 70만원 / 장제비 80만원 / 연료비 15만원

    ■ 참고 사항

    • 생계지원 기간: 3개월 (필요 시 연장 가능)
    • 주거·시설이용 지원: 1개월 (최대 2회 연장 가능)
    • 일부 외국인도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예: 국민과 혼인, 난민 인정 등)

    ■ 신청 및 문의

    신청처: 거주지 관할 구청, 동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다산콜센터 120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존 복지제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빠르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안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