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홈택스 무실적신고 작성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이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실적신고'라는 방법을 활용하면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무실적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 과정의 단계와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2023년 부터는 무실적신고를 위한 홈택스 부가세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PC 앞에 앉아서 작성해야 만 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10분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분들께서는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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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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