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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는 민원24와 더블어 많은 일들하며 많은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익숙치 않은 인터넷환경에 민원내용을 가지고 웹사이트 방문을 했지만, 어디에서 내용을 봐야 할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한 안내를 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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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그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 합니다.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를 곧 '개인파산제도'라 하고요. 또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아니한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 시킴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를 면책제도라 합니다. 이런 제도로 개인의 경제적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기대합니다.

 

 

 

 

구글 검색란에 '대한민국전자민원',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입력하시고 검색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한 화면 입니다. 아래 보시면 '개인파산/회생' 글씨가 있습니다. 클릭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한 소제목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부분으로 정독하셔야 합니다.

 

 

 

 

해당 페이지 왼쪽으로 보시면 관련 내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카타고리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클릭하시면 개인파신이란, 개인파산의 목적,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파산 선고의 불이익...등을 확인합니다.

 

 

 

 

신청서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파산신청 방법, 파산신청 서류 와 작성방법...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수수료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면책이란 부분은 개인파산과 구분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권. 개인파산에서 부터 면책...복권까지 보시면 도움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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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을 위해서는 파산신청서 외에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거래은행통장, 부채증명서, 진술서, 소득확인서, 재산현황, 주거현황...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방문링크 합니다.

 

*주거래통장 - 통장정리 후 사본 첨부

*부채증명서 - 카드(1년간 사용내역서), 대출(부채증명원, 잔액확인서)

*진술서 - 채무증대사유서, 지급불능경위서

*소득확인서 - 자영업(최근 2년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급여생활자(최근 2년간 급여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현황 - 부동산(부동산 없으면 현 거주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자동차등록증 사본, 시가증명원)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험 - 보험증권, 해약환급금예금통지서

*퇴직금 - 퇴직금증명서(회사날인)

*적금(예금) - 통장사본

*주거현황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거주확인서(타인소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