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유치원 사고는 '학교생활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까요? 생명보험약관상 '학교생활'이란 '학교 안밖에서 행하는 수업, 특별활동 등을 말하며,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들 학교에 준한 각종 학교'와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에서 각종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8절의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말하며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되고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초등교육 이상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각각의 법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치원은 위 생명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학교'에 포함되지 않고, 유치원 수업 중 발생한 재해는 학교 생활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네요.
참고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보험약관의 '학교생활 중 발생한 재해'에서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이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네요. 일부 약관에는 학교의 범위에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되어 있는 해당상품의 약관을 정확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사례
한 아이가 유치원에서 수업 중 교실 밖에서 놀다가 미끄럼틀 위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보행장애가 남았습니다. 약관상 '학교생활'이란 '학교' 안밖에서 행하는 수업, 특별활동 등을 말하며 '학교'의 정의는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들 학교에 준한 각종 학교와 ②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 ①에서 각종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8절에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 등을 말하며, 위 ②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은 학교에 해당이 될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해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림 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고, 초등교육이상은 초등교육법에 의해 따로 법률을 정하고 있기에 유치원은 위 약관에서 정의하는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업 중 발생한 재해임에도 학교생활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
참고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보험약관의 '학교생활 중 발생한 재해'에서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이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약관에는 학교의 범위에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되어 있는 해당상품의 약관을 정확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어렵네요~
*출처 : 손해사정사 김영현 저자 '보험 보상 솔루션'
[날 내버려 둬 Leave me] - 각 분야 마다 지역별 좋은 병원, 전문병원을 추천해 봅니다.
[날 내버려 둬 Leave me] -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용종, 악성종양이 될 수 없는 용종에 대한 지식
o you know if a kindergarten accident is a "disaster during school life"? Under the terms of the life insurance policy, "school life" refers to classes and activities conducted outside the school, and "school" refers to the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education law, A facility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s a social education facility ". In addition, the above-mentioned various schools refer to the foreign schools and alternative schools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 Section 8, and the facilitie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s social education facilities in the form of schools are the school-type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in Article 31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In Korea, the "Basic Education Law" states that schools are in plac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primary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In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has more than primary education. Therefore, kindergarten is not included in "school" defined in the above life insurance policy, and disaster occurring during kindergarten class can not be regarded as disaster during school life.
For reference, it is said that kindergarten is not necessarily excluded from the scope of 'school' in 'disasters occurring during school life' of insurance contracts sold by insurance companies. Som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chool include not only kindergarten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but also kindergarten unde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terms of the applicable product correctly.
One of the children was playing outside the classroom in kindergarten and fell off the slides. However, despite the treatment, there was a mobility disorder. The term "school life" refers to classroom activities and activities outside of the school. The definition of "school" is: (1)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Means a facility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s a social education facility. In addition, in the above ①, various schools refer to foreign schools and schools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② the facilitie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s social education facilities in the form of schools are the school typ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It is said that it is lifelong education facility.
If so, will kindergarten be a school?
Kindergarten is a school that is operated for the education of infants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Infant Education Law". In other words, Korea's 'Basic Education Act' stipulates that schools should be established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primary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Kindergartens are governed by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Is not included in the "school" as defined in the above terms. Therefore, it can not be regarded as a disaster during the school life even though it is a disaster occurring during class.
For reference, kindergarten is not necessarily excluded from the scope of "school" in the "disaster occurring during school life" of insurance contracts sold by insurance companies. Som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chool include not only kindergarten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but also kindergarten unde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terms of the applicable product correctly. It is difficult ~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과사전 속 인기 많은 계란 과 달걀 이야기 해보까요 (0) | 2017.01.29 |
---|---|
수도권 대형현수막 디자인 제작부터 설치시공까지 어디어디(5d5d) (0) | 2017.01.25 |
각 분야 마다 지역별 좋은 병원, 전문병원을 추천해 봅니다. (0) | 2017.01.21 |
자동차 운전 중, 운행 중, 탑승 중 사망. 교통상해사망보험금 궁금하죠 (0) | 2017.01.14 |
패키지디자인에서 오픈마켓 웹 상세페이지 전문으로 제작해요 (0) | 2017.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