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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홈택스 무실적신고 작성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이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실적신고'라는 방법을 활용하면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무실적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 과정의 단계와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2023년 부터는 무실적신고를 위한 홈택스 부가세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PC 앞에 앉아서 작성해야 만 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10분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분들께서는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신고'라고 합니다. 무실적신고는 매년 5월과 11월에 이루어지며,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신고 신고 과정

1. 전자신고 시스템 접속과 로그인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세금신고→정기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사진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으로 '무실적신고' 버튼이 보입니다. 

2.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무실적신고가 완료됩니다. 아래 사진 하단 파란색 버튼 '신고서 입력완료' 선택

※홈택스홈페이지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무실적신고'의 장점과 효과

무실적신고의 가장 큰 장점은 벌금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실적신고를 통해 정부에게 정확한 세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신고 주의사항

1. 신고 기간 및 기한 확인

무실적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신고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필요한 문서와 자료의 준비

무실적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 가입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가입은 인터넷 은행을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개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은 금융결제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법령 및 규정 숙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실적신고' 방법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법적인 규정을 준수하는 한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들에게는 '무실적신고'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경제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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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홈택스 무실적신고 작성해야 하는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