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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소득 기준과 나이 요건: 꼭 알아야 할 세부 조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기준
- 소득 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종류별 세부 기준
-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다른 소득과 함께 있는 경우 총급여액 333만 원 이하.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 연금소득:
- 공적연금은 연 516만 원 이하.
- 사적연금은 연 1,200만 원 이하.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 퇴직소득·양도소득: 각각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 주의사항
-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 나이 요건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 나이 제한 없음.
- 직계존속(부모님 등)
- 만 60세 이상(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만 60세 이상(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비속(자녀 등)
- 만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만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나이 제한 없음.
- 기타 주의사항
- 과세연도 중 하루라도 나이 기준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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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형 꿀팁
- 가족의 소득 내역 미리 확인하기
- 연말정산 전 가족의 소득 자료를 검토하고, 공제 대상 여부를 미리 판단하세요.
- 자료 제공 동의 절차 완료하기
- 부양가족 공제자료를 포함하려면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바로가기
- 부양가족 공제자료를 포함하려면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공제 요건 자동 확인 기능 활용하기
-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과 나이 요건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기관 및 문의처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콜센터: ☎️ 126
- 정부24 부양가족 증명서 발급: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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