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사이트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간단합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홈텍스' 잘못표기)에서는 사업자들의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불경기에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를 하는 데 사용된 카드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신용카드를 필히 등록해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매우 절약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당시, 저 같은 경우도 일이 많이 몰려 바쁠때나 사정이 생겼을 때는 경비처리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안되지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가족들 동네에서 외식비정돈의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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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7.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