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사고는 학교생활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나요
유치원 사고는 '학교생활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까요? 생명보험약관상 '학교생활'이란 '학교 안밖에서 행하는 수업, 특별활동 등을 말하며,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들 학교에 준한 각종 학교'와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에서 각종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8절의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말하며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합니다.
LIFE
2017. 1. 23.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