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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국세고지서발송 안내,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는 '국세청 국세고지서 발송 안내' 제목으로 카톡을 통해 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발송하는 세금 관련 문서입니다. 이 고지서 안내문을 통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방법을 알아봅니다.
'카톡으로 온 부가가치세 고지서 확인 했나요?'
'예정신고 문구 없어서 당황스러웠나요?'
일반과세자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간은 6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과세기간은 3개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예정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세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간이과세자도 중간 정산을 하며, 7월에 국세청이 1년치의 절반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보냅니다. 작년에 낸 부가세의 절반만큼을 고지서로 받게 되며, 이후 1월에 정식으로 1년치 부가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국세고지서 확인 후 납부 방법
① 홈택스에 로그인 후, 화면 오른쪽으로 三 전체메뉴 선택 합니다.
② 전체메뉴 아래로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차례로 선택합니다.
③ 세금납부 항목 아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합니다.
④ 조회납부에 대한 내용을 쭉~확인 후, 맨 아래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⑤ 납부할 세액이 확인이 됩니다. 납부하기를 선택합니다.
⑥ 납부관련 정보가 바로 나옵니다. 저는 맨 아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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