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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에서 5.5의 지진 이후 연일 여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은 물적, 정신적 피해를 감당할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네요. 일본지진을 남일처럼 구경하던 시절은 지난거 같습니다. 일본 지진으로 없어지면 우리나라도 온전하지 못할 듯합니다. 지진에 대한 보상보험은 없는 듯 합니다. 찾아보니 '풍수해보험'이란 것이 있네요. 포항지진도 이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보험을 알고 지진 전에 가입했을지 모르겠네요.

 

 

풍수해 보험 보상영역은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포함합니다. 정부(지자체) 보조하는데 55~99%까지 지원을 합니다. 가입자는 8~45% 부담을 합니다. 그럼 보상받지 못하는 것도 알아보까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이 만들어 낸 손해. 재난 이후에 도난,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축대, 제방...붕괴로 인한 손해. 하지만 이는 약관에 의해 보상되는 사고일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침식활동, 지하수로 인한 손해. 이미 풍수해가 진행중이고 이때 보험을 계약한 손해. 온실의 단순 비닐 파열된 경우. 미비한 손해(소파 미만)는 보상이 없으나 주택의 경우 보상도 합니다.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는 모두 보상하지 않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문의는 재난관리부서,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풍수해보험과 관련한 보험사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 농협 손해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입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주택, 비닐하우스 까지 포함합니다.(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보험I(개별가입), 풍수해보험II(단체가입), 풍수해보험III(실손비례보상형)으로 나뉘며, 보험기간은 1년 기본단위입니다. 장기계약 할인도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험료는 한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로는 보험계약자의 경제상황 및 편의성에 의해 분할납입이 가능합니다. 분납을 할 경우 기본조건은 보험기간 1년이상, 자기부담(정부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입니다. 분납횟수는 2회 분납의 경우 초회 70%, 2회차에 30% 납입해야 합니다. 4회 분납일 경우 초회 40%, 2회 30%, 3회 20%, 4회 10% 납입으로 완납을 완료해야 합니다. 납입유예는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가집니다.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2회 분납의 경우 5월 1일 납입을 하였을 경우 7월 30일까지는 2회분 납입해야 보상됩니다. 미납인 경우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환급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가 발생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비경과기간 만큼 일할계산하여 보험료가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