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휴업, 폐업신고 홈택스에서 민원처리하시면 됩니다.

세무소에 사업자신고 간단하게 해결되죠! 폐업, 휴업도 빠르게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폐업하시는 분들은 폐업일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한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12개월, 1년을 초과한 휴업신고,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개인사업자가 늘기도 하지만, 폐업하시는 분들도 경우도 많습니다. 폐업신고를 늦게해서 불이익이 생길 수 도 있으니 세무소, 집에서 바로 신청하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관련글] [일상] - 집근처에서 24시간,365일 무인민원발급 가능서류, 증명서는 뭐가 있을까요? [일상] - 급대출 하려는 데 주민등록 원초본 주민센타/민원24에서 발급? [일상] - 대한민국법원 전..

카테고리 없음 2017. 7. 18. 11:48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

.

.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티스토리툴바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