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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에 사업자신고 간단하게 해결되죠! 폐업, 휴업도 빠르게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폐업하시는 분들은 폐업일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한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12개월, 1년을 초과한 휴업신고,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개인사업자가 늘기도 하지만, 폐업하시는 분들도 경우도 많습니다. 폐업신고를 늦게해서 불이익이 생길 수 도 있으니 세무소, 집에서 바로 신청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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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는 '홈택스' 입력하고요. 저는 구글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링크 해 봅니다.
구글에서 첫번째 검색된 '국세청 홈택스'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한 첫 페이지에 보시면 '신청/제출'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요
오른쪽 노란색 박스 부분에 '휴폐업신고' 글씨가 보입니다. 클릭
휴업(폐업)신고를 위한 주요 사업자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누르시면 끝입니다. 폐업, 휴업이 또 다른 좋은 사업을 위한 신고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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