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에 사업자신고 간단하게 해결되죠! 폐업, 휴업도 빠르게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폐업하시는 분들은 폐업일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한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12개월, 1년을 초과한 휴업신고,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개인사업자가 늘기도 하지만, 폐업하시는 분들도 경우도 많습니다. 폐업신고를 늦게해서 불이익이 생길 수 도 있으니 세무소, 집에서 바로 신청하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관련글] [일상] - 집근처에서 24시간,365일 무인민원발급 가능서류, 증명서는 뭐가 있을까요? [일상] - 급대출 하려는 데 주민등록 원초본 주민센타/민원24에서 발급? [일상] - 대한민국법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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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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