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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보험보상상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알고 있으면 도움되리라 봅니다.

 

무보험자 운전자
무보험자 운전자

 

무보험자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본 차량은 44세 남자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운행한 운전자는 42세 여자입니다.
여자 운전자가 후진하는 중에 상대방차를 살짝 콕 했습니다. 상대운전자가 여성운전자가 무보험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5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원만한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가입이 있는 경우는 공소권이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고차량을 운전자 한분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대물배상처리가 가능하다면 불기소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피해액 80만원 미만 사건으로 합의되거나 종합보험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입건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액 20만원 미만 사건으로서 합의되지 않거나, 종합보험또는 공제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결청구하게 됩니다.

이건 사고와 같이 피해차량의 견적이 500만원이고 그 피해견적이 합리적이라면 당연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흥업소아가씨는 근로자

종업원이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없는데요. 이의 판단을 위해서는 종업원이 업주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최소계약기간 여부를 보고

▶ 언제든지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지 여부를 보고

▶ 근무시간 중 개인사정에 따라 결근 · 지각 · 조퇴 등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제재나 불이익을 받는 사실 여부를 보고


▶ 기본급...등 고정급 여부를 보고

▶ 수입은 손님들로부터 받는 팁이 전부인지 여부를 보고

▶ 팁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업주로부터 급료를 지급 받는지 여부를 보고

▶ 팁의 지급형태를 보고

▶ 업주가 손님으로 부터 받는 팁 액수를 통제 · 사용 · 관리여부를 보고

▶ 팁 수입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를 보고

▶ 접대부와 관련된 취업규칙 · 근무수칙의 존재여부를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를 보고

▶ 영업활동이나 업무수행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를 보고

▶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 처리 여부를 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수령하지 않고 사업주가 아닌 고객으로 부터 금품을 받게 되면 임금이 아닌 팁(봉사료)이 된다. 또한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이러한 금품이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용역비, 도급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학원 강사가 강습생 수에 따라서 강습료를 학원으로 부터 받는 등의 형태이다. 판례는 이러한 금품 또한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학원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유흥업소접대부는 최소계약기간의 정함이나 취업규칙 등이 없고, 출 · 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팁 이외에 고정급이 없으며 업주가 그 액수를 통제하거나 사용 · 관리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무보험자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주점아가씨는 근로자? (보험보상상식) 각가 알아봤습니다.

 

무보험자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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