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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운행 중, 탑승 중 사망.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자동차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운행 중, 탑승 중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가족들은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교통상해사망보험금

교통상해사망보험금 두번째이야기

예를 들어 시동을 켜 둔채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차량운행중 강도로 돌변한 승객에 의해 사망한 경우, 차량 운전 중 음료수로 오인하고 마신 세탁용수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운전자보험 및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 등이 있다면 보험금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사례와 유사판례를 알아봤습니다.

 

운전자보험약관의 주요내용

운전자보험약관상(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운전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나.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다.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위 1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상해사망 사례와 적용

보험약관상 '운행'의 적용범위 

1) 사례

망인이 일을 마치고 저녁에 차량을 운전하고 방조제 부근을 진행 중에 수면부족으로 졸음이 오자 방조제 도로변 잔디밭에 차를 세워두고 시동을 끈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아니하고 변속기도 중립상태에 둔 채 잠을 자던 중 차가 미끄러져 호수로 들어가는 바람에 차내에서 익사하였다.

 

2) 판단

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운행의 개념에 관혀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자동차를 교통의 장인 도로에서 끌어내어 길 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져 발생한 사고는 피험자가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해 있을 때의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고 대법원 93다55180판결 참조하세요.

 

보험약관상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적용범위

1) 사례

망인은 개인용영업용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 중에 승객이 흉기로 찌른 행위로 사망하였다.

 

2) 판단

대법원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보험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 교통재해 유형 중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도안' 해석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갅거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고, 이때 교통기관의 '운행'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망인은 그 소유의 개인영업용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 중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운전 중에 승객이 흉기로 망인을 찌른 가해행위는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네요. 대법원2006다35896판결 참조세요.

 

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적용범의 

1) 사례

망인은 혈중알콜농도 0.2%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고 있던 중에 후미에서 진행하던 트럭에 의해 추돌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2) 판단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개념에 관하여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핸들을 조작하고 있거나 조작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 바, 망인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을 꺼 놓고 잠을 자고 있었다면 비록 망인이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2011다100206판결 참조.

 

약관상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 적용범위 1

1) 사례

도로상에서 망인이 시동이 걸린 채 차량의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부검결과 이산화탄소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

 

2) 판단

자동차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통상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운행 중이란 자동차의 각 장치를 그 고유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망인이 시동이 걸린 차안에서 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해 질식하여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달리 지병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자살하였다고 볼만한 사저이 없는 이상 운행 중의 사고로 봐야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조정례97-15

 

약관상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 적용법위 2

1) 사례

망인이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상망

 

2) 판단

자동차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호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 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망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대법원2000다46375, 46382판결.

교통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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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으로 장례비, 치료비,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은 유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험금은 유족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며,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또한, 보험금은 유족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등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은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교통상해사망보험금에 가입하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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