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무실적신고 알아봅니다.
사업자신고를 하고 일을 하지못해 매출 없이 시간만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세무소에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네요. 그래서 스마트폰앱에서 이제 안되고 PC데스크탑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무실적 신고를 해 봅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에 로그인 접속을 합니다. 신고방법은 위에 내용에 있듯이, 앱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 신고서 제출 → 접수확인 사업장이 2개인 경우에는 상단 오른쪽에 '사업장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무실적 사업장을 선택했는지 확인 하시고 진행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아래로 여러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무실적 기한후신고 선택 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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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