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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신고를 하고 일을 하지못해 매출 없이 시간만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세무소에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네요. 그래서 스마트폰앱에서 이제 안되고 PC데스크탑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무실적 신고를 해 봅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에 로그인 접속을 합니다.

    신고방법은 위에 내용에 있듯이, 앱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 신고서 제출 → 접수확인

     

    사업장이 2개인 경우에는 상단 오른쪽에 '사업장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무실적 사업장을 선택했는지 확인

    하시고 진행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아래로 여러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무실적 기한후신고

    선택 후 해당 내용을 입력해 봅니다.

    지금 2021년. 따라서...

    2020년 2기를 확정 선택을 합니다.

    신고대상기간은 2기에 해당하는 

    7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나머지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후다음' 버튼을

    누룹니다.

     

    무실적신고를 진행할 건지 물어봅니다. 확인~
    신고내용요약 내용을 보면 모두 0원입니다.

    신고서제출 버튼을 누룹니다.

     

    접수를 진행하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또 신고내역 조회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분만에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끝냈습니다.

    매출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 고민했는데,

    간단하네요. 점점 좋아지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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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이 없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무실적신고”